공고/고시
제목 | 담배소매인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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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경제과 |
내용 |
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사업법 위반 소매인에 대하여 「담배사업법」 제17조제2항제7호 및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6항에 근거하여 행정처분(영업정지)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(영업정지)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4. 5. 3. 태 백 시 장 |
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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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 | 2024-05-03 |